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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신고 유예 연장 “가능성 희박”…줄폐업 현실화 되나


입력 2021.08.11 06:00 수정 2021.08.10 18:4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야당 관련 법안 발의…통과 여부는 ‘글쎄’

물리적 한계 명확…“당국 태도 변화 해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일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과 여당이 신고일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중소거래소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실명계좌 발급과 신고일 유예 등을 직접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면서 오는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줄폐업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신고일 연장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조명희, 윤창현 의원은 각각 지난 4일과 6일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6개월 유예를 골자로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터주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 거래소간 협의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보면 그 간 규제에 집중돼 있던 가상자산 사업자 충족 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윤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의 폐업이 자칫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쟁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4대 거래소에 거래량이 치우쳐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체제가 지금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소 거래소들을 없애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장 법안 통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금융당국과 여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거래소 신고 유예 기한 연기와 관련해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특금법 시행까지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데다 대선 후보 경선 등으로 정당별 일정도 빡빡할 것”이라며 “만약 신고일 연장을 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통과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실현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선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금융당국이 기한을 연기하거나 은행이 실명계좌를 일부 중소 거래소에 발급해주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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