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도 시행 앞두고 뒤늦게 가입요건 완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그쳐…사각지대 여전할 듯
'오락가락' 기준에 시장선 불만 속출
정부가 오는 18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을 앞두고 일부 요건을 완화한다.
7·10대책 이후 시장의 계속된 반발에도 제도를 강행하던 정부가 뒤늦게 손질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단 지적이다. 완화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효성 없이 '생색내기'에 그친단 비판도 거세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반영률을 아파트는 기존 130%에서 140%로, 단독주택은 170%에서 180%로 각각 10%포인트씩 확대하고 부채비율 기준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7·10대책 이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당시 신규 가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18일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신규 계약 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에 계류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처벌 조항은 빠지고 3000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대출금과 임대주택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어야 한다. 주택가격이 더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집주인이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이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게 된단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그간 가입 불가했던 사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모습이다.
현장에선 혼란스럽단 반응이 쏟아진다. 7·10대책으로 이전에 없던 의무가 추가된 데다 민특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뒤늦게 제도를 손질 하겠다고 나선 탓에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설명을 해야 하는데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이러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당장 내일모레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데 아직도 가타부타 확실히 정해진 게 없어서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건지, 이러다가 수천만원 벌금을 물게 되는 건 아닌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완화 요건의 실효성이 크지 않단 반응도 나온다. 단순 수치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론 임대차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없단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달 18일이 지나더라도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속 등을 미룬단 방침이지만, 시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7·10대책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완화 기준을 적용해도 가입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다세대·다가구는 집주인의 대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 주거 문제도 얽혀 있으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선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가입유예를 요청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을 바꾸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야 예측이 가능한데 죄다 소급적용을 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