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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한도 연 1억→2억 확대


입력 2021.08.20 06:01 수정 2021.08.19 17:5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계약 활성화 도모

중개산업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중개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가 2배 확대된다.ⓒ뉴시스

정부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중개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가 2배 확대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TF회의 등 업계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중개서비스는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 등을 통해 피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장한도가 미흡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저조했다. 특히 2016~2020년 간 공제금을 지급한 전체 사고 42.7%가 다가구주택 거래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했단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는 개인의 경우 연 2억원, 법인은 연 4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된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도 명확히 한다.


정부는 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소비자 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확인·설명서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 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도 강화한다.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는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화장장, 납골당, 쓰레기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해 중개대상물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도 하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 허위·거짓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고해 거래 완료 후 방치 매물은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발굴하고 전자계약 홍보영상·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해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개산업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에 나선다.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다만 급격한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을 도입하고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무자격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쟁력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은 상향 검토하고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새건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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