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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11월까지 신규 담보대출 전면 중단


입력 2021.08.19 20:18 수정 2021.08.19 20:1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부동산·전세·집단대출 정지

연간 대출 증가율 목표치 넘겨

서울 서대문 소재 농협은행 본사 전경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넘기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번달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일제히 멈춘다. 농협은행은 지난 23일까지 접수한 대출만 기존대로 심사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신청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해당 기간에 농협은행에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심사부서에서 예외로 취급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지속해서 취급한다.


농협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 잔액이 9조7000억원가량 급증해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강력한 관리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각 은행은 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낮추는 등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조여왔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증가율 5%를 넘겨 더욱 강한 압박에 시달렸다.


압박이 심해지면서 결국 금리, 한도 조정으로도 속도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신규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력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는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어 기존의 금리·한도 조정 방식을 통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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