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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에 음주 폭행당한 택시기사 소환 조사


입력 2021.08.20 19:26 수정 2021.08.20 19:2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합의금 1000만원에 블랙박스 삭제 혐의

지난 6월1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음주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번 주 초 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한 뒤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택시기사 A씨를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 삭제 여부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경찰과 별도로 수사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이 전 차관을 불러 폭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송치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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