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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육아휴직 중에도 부동산 강의했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력 2021.08.24 22:51 수정 2021.08.25 09:55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엄격한 겸직 제한 규정에도 2016년부터 유명 교통망 부동산 강사로 활동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 상태로도 계속 강의…서울교통공사, 감사 착수

엄격한 겸직 제한 규정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교통망 부동산 강사로 이름을 떨친 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이 감사에 착수했다. 이 직원은 특히, 육아휴직 상태로도 강사 활동을 계속해와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4일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에서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 왔고, 심지어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 상태로 이를 계속해 왔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사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 제한 의무를 진다.


사전 신고를 하면 외부 강의 등 대외 활동이 가능하지만,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은 할 수 없고, A씨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A씨는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모아 강의한 것이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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