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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웅제약 압수수색…"어떤 사건인지 혐의사실 밝힐 수 없어"


입력 2021.08.26 17:42 수정 2021.08.26 18:1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공정위 고발건과 관련 없는 듯…3월 공정위 "특허권 침해 소송 남용" 과징금 부과·검찰 수사 의뢰

대웅제약 ⓒ연합뉴스

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2억9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 1월 제품 특허가 만료된 뒤 등장한 복제약에 대해 부당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 고발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어떤 사건인지 혐의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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