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개의
언중법 제외 20여개 법안 처리 예정
여야는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 동안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논의를 이어간 뒤 27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씩 4명, 두 당이 추천한 언론 관계자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을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8월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 및 CCTV법 등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