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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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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기로 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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