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감원 가이드라인 이행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시행에 따라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담보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회사는 변동·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예탁원은 제3의 보관기관으로서 개시증거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말소, 권리관리, 일일정산 및 채무불이행 발생 시 처분절차 등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사용할 경우 예탁원은 외국보관기관 '유로클리어'와 연계해 개시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탁원은 "향후 업계 수요를 고려해 클리어스트림 등 제3의 보관기관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