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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실형 구형…"피해자 코스프레인줄..."


입력 2021.09.07 11:11 수정 2021.09.07 11:1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할 때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비하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60)씨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에서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조롱하고 여성 비하적,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방송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정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염씨는 최후진술에서 "안대를 차고 운전을 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라며 "교통안전캠페인 차원에서 정 교수에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해라'라는 걸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장애가 있는 정 교수한테 모욕을 했다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안대를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 교수가) 공적·사적으로 안대를 끼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다른 유튜버 박모씨(41)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롱을 한 건 아니다"며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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