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자택서 재범…알림이 등록 주소지는 중랑구
법무부-경찰 서로 떠넘기기…법무부 "경찰에 주소지 확인 요청" vs 경찰 "요청 온 바 없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 파악됐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6월 26일 경찰에 주소지로 신고한 곳이 동대문구가 아니라 중랑구였다는 점이다. 이 주소는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도 A씨의 주소지는 중랑구로 공개됐다. 동대문구 이웃 주민들은 주변에 사는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해 6월 26일 담당 수사관이 찾아갔고 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에 'A씨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니 확인해보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면서도 "보호관찰 시스템상 신상정보를 곧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나 '성범죄자 알림e'에 공유할 수 없고,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도 없어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A 씨의 주거지 변동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법무부로부터 공문, 전화 등 통보는 없었고 KICS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