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미용사에 퇴직금 안준 혐의로 기소
1·2심 무죄…대법 "미용사는 근로자 아냐" 확정
점주와 개별적인 동업 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매달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미용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5명의 미용사와 함께 일했다. 이 중 함께 일하던 미용사 B씨가 그만두게 됐고, B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노동자가 아니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달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로 돈을 나눠 갖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한 데다 B씨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없었고 세금을 공제할 때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2심 역시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