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한 조합원들의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종로서 앞에서 문화제·기자회견 등 형태로 다수가 모여 시위한 것과 관련해 채증자료 분석 등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이 구속된 이달 2일부터 6일 송치 전까지 종로서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수십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