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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위원장 석방'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위반 조사


입력 2021.09.10 15:15 수정 2021.09.10 15:16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지난 4일 오후 민주노총 간부진과 조합원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기 위해 양 위원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한 조합원들의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종로서 앞에서 문화제·기자회견 등 형태로 다수가 모여 시위한 것과 관련해 채증자료 분석 등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이 구속된 이달 2일부터 6일 송치 전까지 종로서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수십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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