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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허용했더니"…군부대서 불법 도박한 20대


입력 2021.09.12 16:37 수정 2021.09.12 13:11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당시 스마트폰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도박 기간과 금액에 비춰볼 때 범정이 무겁고, 재범의 염려도 없지 않다”며 “다만,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한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북 청주시 자택과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2657차례에 걸쳐 2억 8800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군부대에서 사용이 허락된 스마트폰으로 속칭 ‘바카라’와 ‘해외 축구 승무패 게임’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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