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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혈세로 낸 강규형 소송비용 물어내라


입력 2021.09.15 07:41 수정 2021.09.13 08:41        데스크 (desk@dailian.co.kr)

대법원 패소 확실 불구 오기로 상고 강행한 책임져야

그리고 집권 후 폭력으로 방송 장악한 죄과 인정할 때

ⓒ데일리안 DB

‘문재인, 강규형 그만 괴롭히고 망신 피하라.’


필자는 넉 달 전에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에게 고했다(데일리안 ‘정기수 칼럼’ 2021년 5월 21일자).


강규형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KBS 이사가 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2월 해임된 명지대 교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다 아는, 정권을 새로 잡은 세력들의 방송 장악 시도에 의해서다.


강규형은 강골이다. 역사학자지만 그에게는 무인(武人)의 피가 흐른다. 작고한 부친이 3공화국 때 보안사령관으로 전두환의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적발했던 강창성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장군의 막내아들인 강규형은 권력에 의해 한 자리 얻은, 정당 추천에 의한 다른 많은 인사들의 자세와 달리 고분고분 물러서지 않았다.


정권과 어용 방송통신위원회, 어용 노조들은 KBS 사장을 정권 편 사람으로 바꾸는 이사회 과반수 확보를 위해 그를 몰아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래도 안 되니 폭력적으로 나왔다. 홍위병 수법이다. 그의 직장이자 연구 공간인 학교 주변에 진을 치고 가족이 있는 집 근처에서 위력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 패악질을 벌였다.


강규형은 버텼다. 그는 이 과정을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긴 얘기”라고 한 인터뷰에서 술회했다. 머리띠와 깃발로도 안 되고 꽹과리와 북으로도 안 되니 정권의 꼭두각시들은 치사한 꼬투리 하나를 잡았다.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다.


그가 이사 재임 2년여 동안 이사 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용도로 327만3000원을 썼다는 것이다. 고작 300여만원... 이거 정말 치사의 극치 아닌가?


KBS 기자만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까지 포함해 60%가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억대 연봉자 중 74%인 2053명이 무보직자라고도 했다. 이 ‘신의 직장’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민들에게서 강제로 걷어가는 수신료를 인상하려 할 때 비판과 반대가 일자 한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서 수신료 납부자들을 분노케 했다.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


이런 KBS가 자기네 조직의 중요 정책 결정을 하는 외부 이사의 2년여 업무추진비(주로 식사비이며 다른 이사들도 비숫한 액수 사용 ) 약 300만원을 문제 삼아 쫓아냈으니(물론 해임 건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은 대통령이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피(彼)해임자가 강규형이므로 정권은 방송을 제 손아귀에 넣는 짓은 성공했을망정 도덕적, 역사적 오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강규형은 해임 이후 3년 가까이 법적 투쟁을 해왔다. 돈도 많이 들고 몸도 피폐해졌다. 연구가 제대로 될 리도 없었다.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복직도 안 될 뿐 아니라(그의 임기는 이미 끝났고, 그를 대신해 정권 편 사람이 앉혀져 뒤에 이사장까지 됐다) 밀린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KBS 이사는 월급이 없다.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지만, 그거 조금 썼다가 해임이 된 신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권, 즉 자신의 해임 건의안에 서명한 대통령 문재인과 싸움을 계속했다. ‘버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였다. 역사학자로서의 사명감이다.


그런 강규형이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1심, 2심에 이어 엊그제 대법원에서까지 파죽지세로 승리,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는’ 그의 투혼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진보좌파에 맞서는 보수우파를 위해 몸을 던짐으로써 ‘위대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됐다. 그의 역사적 승소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문제인은 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평성 문제 등으로 패소가 확실한데도 오기로 그런 것이다. 그의 수족인 대법원장 김명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김명수 한 사람, 우리법연구회 몇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과 조국 관련 재판에서 그랬듯이 이번 강규형 재판에서 또다시 보여주었다. 판사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은 집권한 뒤 전리품처럼 방송을 장악하다 무리수를 저지른 죄과에 대해 이제라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법원이 대통령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3번이나 판결했으면 그 패소자로서 한마디는 하고 퇴임해야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돈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를 상대로 소송한 국민을 상대로 변호사도 쓰고 항고도 한다. 강규형의 소송에 대항해 그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강규형은 단기필마, 사비로 투쟁하는데 대통령은 혈세를 이용해 비싼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 한 학자의 인격과 품위를 짓이기며 괴롭힌 것이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법원 민사소송 상고 비용이 4000만원이라고 돼 있다. 이 돈과 1, 2심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등 억대의 국민 세금을 문재인은 자기 돈으로 갚고 퇴임하기 바란다.


때마침 그가 앞으로 139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났다. 5공 시절에 인상된 이 연금 혜택을 보는 유일한(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아서) 사람이니 호주머니 사정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어내라!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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