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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 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 구형…'반성문 14번' 소용없었나


입력 2021.09.13 13:01 수정 2021.09.13 13:0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김태현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지난 7일까지 재판부에 총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실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태현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재판에서 A씨의 가족을 살해할 계획은 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스토킹까지 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6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김태현의 엄벌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걸 볼 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반성문을 쓰는걸 봤을 때 세상에 다시 나오면 재범, 삼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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