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이어 펫·여행자 상품도
펀드 투자 서비스도 전면 개편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부터 삼성화재의 운전자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또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의 판매도 일시적으로 멈췄다.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이 제공하는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중단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금소법 시행 직전인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배너 광고로 기존 보험사들 상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유지한다. 금소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상품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펀드 투자 서비스도 손볼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 투자 서비스를 클릭하면 판매·중개 주체를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안내하는 메시지가 뜬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며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 내 법 적용대상 3가지 중 하나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영업행위가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