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연장 계획 내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난 7월부터 재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던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계획을 내놨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아울러,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