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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22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21.09.17 13:28 수정 2021.09.17 13:2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22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22년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3월물(KTB3F2203)은 ▲국고01125-2406(21-4) ▲국고00875-2312(20-8) ▲국고01750-2609(21-7)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KTB5F2203)은 ▲국고01750-2609(21-7) ▲국고01250-2603(21-1) 등 2개 종목이다. 10년 국채선물(KTB10F2203)은 ▲국고02000-3106(21-5) ▲국고01500-3012(20-9) 등 2종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및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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