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 직장가입자 건보료 면제, 체류 기간 3개월→1개월 이상으로 단축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위기 상황에서 보험료 추가 징수액을 최대 10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국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료 면제기간도 국외체류기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추가 징수액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이라면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10회까지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서는 추가 징수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 사유를 확대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해, 분납 시행과 관련한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출연금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공단 보험료 수입액이 62조4849억원인데, 내년 사업 출연금 상한은 625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지만 업무 종사를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머물러도 보험료를 면제받도록 했다. 외항 선박에서 일하다가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