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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치열한 '밥그릇 싸움'에 결국 탈났나


입력 2021.10.07 10:26 수정 2021.10.07 10:2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수익분배·입막음비용 두고 내분…녹취·폭로 단초 제공

檢수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까지 뻗칠 듯…당시도 시장은 이재명

유동규, 이성문, 이한성 등 관계자 줄줄이 조사…김만배 소환 임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까지 수사망을 펼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는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1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동업 관계였다.


정 씨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의 현금 돈다발 사진과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는 사진 등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는 대장동 의혹 외에도 정 씨로부터 뇌물 3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논의한 결과 "공개되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정씨에게 돈을 주기로 했지만, 김씨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정씨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함께했던) 당신들이 내라"며 비용분담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비용 각출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이는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50억원을 놓고 다퉜던 이들은 이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를 어떻게 줄지를 놓고 또다시 다투게 됐다.


결국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정 씨에게 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 씨는 나머지 30억원의 지급이 지연되자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정씨가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이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에도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검찰은 조만간 정 씨를 불러 대장동 개발 초기 로비 의혹과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비리 여부도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6일 오전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화천대유의 초기자금 출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용처 등을 중점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검찰은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화영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지난 5일 화천대유 회계 담당 임원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까지 전반적인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 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등 이번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김만배씨도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상황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가 됐는지, 이 지사가 이를 인지했는지까지 검찰이 겨냥할지 주목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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