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 근거 없음 재확인
대웅제약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메디톡스의 항소에 대해 환송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면서 항소 철회 신청을 하면서다.
회사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란 입장이다. 미국 소송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frivolous suit)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bad faith)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조치(sanction)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신청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루어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