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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컨소시엄 추진한 하나은행 실무진 소환


입력 2021.10.07 17:43 수정 2021.10.07 17:4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검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재소환

검찰.ⓒ데일리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담당 실무자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7일 오후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후 구성된 시행사 '성남의뜰'에서느 이 부장은 하나은행 몫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실무를 당시 담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당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선정된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월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는 "2016년 말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간사 수수료 약정 당시 수수료 200억원 수취와 함께 기여도를 고려해 추가 주선 수수료를 협의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며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재소환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당시 화천대유와의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계속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발1팀 팀원인 한모 주무관(현 팀장)은 사업자 선정 뒤인 5월 27일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이 조항을 뺀 의견서를 팀장이던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김 처장이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이 과정에 그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그러나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이 "유 전 본부장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건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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