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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실거래 중 이상거래는 표기 검토"


입력 2021.10.14 19:23 수정 2021.10.14 19:23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는 거래 중 이상거래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회방송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는 거래 중 이상거래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의심거래로 확인돼 관계 기관 통보·이첩한 실거래 사례는 따로 표기를 해야 지역 일대에 거래하려는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겠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취소 사유 공개나 신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취소 사유를 쓰는 건 한계가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취소 건수는 전체 매매거래 334만4228건 중 18만9397건(5.7%)에 달했다.


진 의원은 "의심거래가 발견되면 경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조사를 통해 불법 의심거래로 관계 기관에 통보·이첩한 경우에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줘야 그 지역 일대 거래자들이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손 원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허위거래 신고자는 부동산 거래 허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 의원의 지적에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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