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강제소각법·尹 사면 절대금지법 법사소위 통과…나경원 등 "헌법가치 파괴"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2.20 18:56  수정 2026.02.20 19:03

'尹 사면법 개정안' 野 반발 퇴장 후 가결

"권력분립원칙 처참히 무너지는 내주 될 것"

국민의힘 나경원·김재섭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자사주 소각을 예외 없이 강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외환범 사면을 절대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강행 통과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소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두 건의 법안이 역시나 강행 통과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자사주 강제소각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고, 윤석열 사면 절대금지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뒤 가결됐다. 개정안들이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기업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차단하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자발적 주식 취득은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사실상 모든 (경우를 소각)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안에 대한 토의도 없이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찬반 투표를 부치는, 표결에 있어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단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배숙 의원도 "역시 이번에도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였다"며 "갑자기 교섭단체 안이라면서 내놓고 그 자리에서 토의하라는 아주 일방적인 토의 진행 방식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돼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특징은 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률이, 법률은 헌법 밑에 있고 헌법 가치가 존중돼야 하는데 이게 무시되고, 위헌적인 법률을 마치 개혁적인 법률인 양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나 의원은 "보복·궤멸 두 단어밖에 상징되는 게 없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차별적 법률로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도 사면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위헌적인 법안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두고두고 큰 짐을 지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며 "내주 사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3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을 강행통과한다고 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의 원칙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내주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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