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도 5000만원, 작은 것 사실"
우리금융 상대 소송 제기엔 '부정적'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5000만원에 불과한 예금보험 한도가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결과를 보고 우리금융지주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현 사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랫동안 예금보호한도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정도가 작은 건 사실인 만큼 상향 조정의 방향성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다만 목표기금이 짜여져 있지 않는데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예금보험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된 만큼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이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3만1638달러) 대비 예금보험한도(4만2372달러)는 1.34배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가 평균 2.84배인 점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다. 국내 예금보험한도인 5000만원이 결정된 2001년 당시 우리나라 GDP가 1만1253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시대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보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 사장은 다소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김 사장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해야 하지 않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심 판결만으로 행동을 하기 보다는 최종 판결 결과를 보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할 게 있으면 실익을 감안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법령 등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15.13%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의 원인이 내부통제미흡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을 상대로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는데 성공했다. 금감원은 현재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어 김 사장은 "예보가 최대주주지만 과점주주한테 여러 가지 경영을 많이 맡긴 상황"이라며 "DLF 사태를 둘러싼 다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