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18만 마리, 변경신고 27만 건
농식품부, 10월 동물 미등록 등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결과, 18만 마리를 신규 등록하고 27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만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4만9298마리) 대비 364%로 집계됐다.
등록 마릿수는 수도권(경기 6만5905마리, 서울 2만2135마리, 인천 7830마리)이 전체 신규등록의 53.5%를 차지하며, 전남 580%(8492마리), 전북 549%(7357), 경북 531%(868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변경신고 건수가 총 26만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9465건)보다 13배 증가했는데, 이는 183만 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변경신고 사유로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만5333건), 반려견 죽음(3만9390), 소유자 변경(1만2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비·축소해 읍·면 지역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를 받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10월 한 달간 전국의 공원 등 843곳에 연인원 2300여 명을 투입해 동물 미등록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공원·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 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이번 집중단속기간이 반려인들에게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