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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 한 달…금융당국 '연착륙' 평가


입력 2021.10.24 08:14 수정 2021.10.24 08:1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현재 27개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미 신고가 수리된 업비트와 코빗 등 2개 거래소를 비롯해 빗썸과 코인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은행의 실명 계좌를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25개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연초에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66개였음을 감안하면 신고제를 계기로 37곳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했다는 얘기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종료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시행 전인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42억원이었다. 이후 고객의 인출이 이어지며 이번 달 20일 기준 17억원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원화 거래 지원을 종료한 25개 거래소에서도 708억원이 빠져나가 409억원이 남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영업 정리를 계속 유도해 신고 기한인 지난 달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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