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엔 "친분 없고…민변 후배라 응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무료 변론'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를 무료 변론하게 된 경위를 묻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도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라는 신분,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연명을 결정한 것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서 "그것보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전임 민변 회장 등 선배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해 "'나는 그 사건에 관해 언론에서 몇 줄 읽은 것 말고는 없다. 상고이유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했다"며 "그런 이후에 (이 후보와) 통화를 해서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의문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각 사유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제 경우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친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의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그(인권침해)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관해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사실과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