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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진심으로 죄송"


입력 2021.10.28 10:43 수정 2021.10.28 10:4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만취해 택시 들이받은 혐의…법원 "피해자 상해, 상응 처벌 필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박씨는 울먹이며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리지는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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