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 들이받은 혐의…법원 "피해자 상해, 상응 처벌 필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박씨는 울먹이며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리지는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