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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FI,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 두고 공방


입력 2021.10.29 09:10 수정 2021.10.29 09:1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전경. ⓒ교보생명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주 간 풋옵션 계약 이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교보생명의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FI 측은 "신 회장이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가치 평가 방식은 신 회장과 FI가 각각 평가기관을 선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도출하기로 합의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 회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중재 절차에서 풋옵션 약정의 효력을 다퉜고, 중재 판정에서 그 약정이 유효하고 그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자 이제 와서 일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지분 가치평가를 부풀린 것과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신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부풀린 평가 결과를 제시했으며, 가처분이 인용될 시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치평가는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등을 통해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은 이날로 종결됐다. 심문 종결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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