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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이재명, 최선의 행정…우린 공모 지침 따랐다"


입력 2021.11.03 11:18 수정 2021.11.03 11:1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유동규 700억원 약정 의혹에 "많이 줘야할 이유 없어…다 곡해고 오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선의 행정을 했고 자신은 그 지침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적용돼선 안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며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 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인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변호인 측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시장 방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유동규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데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답했다.


다만 사업설계를 주도한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피의자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입감 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늦게, 늦으면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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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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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났어 2021.11.03  05:02
    판사가 어디 출신인가에 오늘 운명이 걸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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