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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대규모 공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입력 2021.11.07 06:31 수정 2021.11.05 17:2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 출신 근로자 입국 원칙적 허용

미얀마, 필리핀 등 방역상황 안좋은 5개국…예방접종후 14일 지나야 사증 발급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시 18세 미만 관객에도 방역패스 적용

이달 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한 안경덕 노동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에 오려고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없앴다.


방역 상황이 안 좋은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는 해당국에서 예방 접종한 뒤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여객기 등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재외공간 지정 병원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당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1개국 출신 근로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 참가하는 관객은 18세 미만이라도 예외없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군이 아니었던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는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연에 가려는 소아·청소년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완화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대 감염자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자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에 한해 18세 미만에게도 예외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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