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했다고 판단 바꿀 거란 상상 황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화천대유 법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권 전 대법관과는 정말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13명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중 한 명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결정한 2015년에는 경기도지사 생각도 안할 때"라며 "경기도지사에 나가서 고발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게 로비할 일 있으니깐 그때 그런 일 했다는 건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이 상상이 왜 가능한지 스스로 이성에 물어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로 2억5000여만 원을 지불한 게 호화 변호인단의 면면과 비교해 정상적이냐'는 질문엔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1·2·3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는 것, 수사단계에서 한 번 선임한 것까지 총 10명(법인·개인 포함)"이라며 "평균적으로 심급별로 8000~9000만원을 낸 거다. 이게 적은 금액이라 생각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억5000여만 원이면 집 한채 값인데, 적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세상에 사는지 궁금하다"며 "나로서는 2억5000여만 원을 낸 것도 매우 큰돈이고 한 개 법인 또는 한 개인에게 지급된 평균 금액이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인권변호사들의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적어 생긴 오해"라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3명의 전직 민변 회장은 변론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