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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신청인 181명 신상 흘렸다…"직원 실수"


입력 2021.11.10 19:06 수정 2021.11.10 19:07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페북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19명에 181명 정보 유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포함…직원 실수로 잘못 전송

"구체적 경위 엄정하게 조사하고 필요 조치 취할 것"

개인정보위 로고.ⓒ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직원 실수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월29일 분쟁조정위가 조정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신청인 명단인 181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잘못 송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피신청인인 페이스북과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무기구 직원의 실수로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신청인 명단을 신청인 중 일부에게도 전송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9일 신청인의 제보로 동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 19명에게 첨부된 신청인 명단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과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원의 과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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