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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정상화 속도


입력 2021.11.12 16:07 수정 2021.11.12 16:07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관계인집회서 채권자 82% 동의...회생계획안 제출 57일만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자료사진) ⓒ뉴시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계획안 제출 57일만으로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절차에 들어가며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법원에 모여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승인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시키며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6월 말 중견건설업체 성정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17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약 두 달만에 인가를 받았다.


성정은 이날 관계인 집회에 앞서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이에 하루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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