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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표 '일산대교 무료통행' 다시 제동…이번주 중 유료화


입력 2021.11.15 17:49 수정 2021.11.15 18:1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경기도,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법원, 일산대교 재차 집행정지 신청

법원 "처분의 당부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서 배제되는 희생 감수 가혹"

15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에 대한 운영사 측의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거듭 받아들였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이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당시 수원지법은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즉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따라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이뤄진 무료 통행은 보름 만에 끝나게 됐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옴에 따라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산대교 유료화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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