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수원지검 항의 방문
"고발장 접수 한 달 지났는데도 수사 미진"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17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의원 등 소속 위원 8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고발 건은 이 후보 뇌물 수수 의혹의 급소와도 같은 만큼 대선 기간이 다가오기 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했다"며 "대장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맡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검찰 측에 이를 비롯해 전반적인 항의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변호사비로 총 3억원을 썼다고 밝혔지만,이는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사 수십명 중 한 명에게 지급될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특위는 발언을 마친 뒤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약 1시간 동안 면담하며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들에게 지급된 변호사비가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 몇백만원"이라며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의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