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 나경원 봐주기 판결…조희대 사법부 답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1.20 18:25  수정 2025.11.20 18:26

20일 페이스북에 유감 표명

나경원, 1심서 벌금형 선고

송언석 등 의원직 유지 판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DB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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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훈아 신곡 "토왜놈" (고향역ver.)
    
    조요토미 희대요시 못난 토왜놈
    조국과 민족을 팔아 먹고 부를 챙겼지
    지켜라 내란 수괴 뒷돈을 챙기 면서
    눈 감아도 떠오르는 역겨운 내란 토왜놈
    2025.1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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