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부, 집값 안정·사전청약 '자신감'…전세난은 어떻게?


입력 2021.11.22 05:15 수정 2021.11.22 09:0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민간 사전청약 확대 등 연말까지 3차례 사전청약 실시

매수세 주춤…공급시그널 강화해 시장 안정세 '굳히기' 전략

"일부 매매수요 분산 효과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 해소 힘들어"

정부가 대규모 공급대책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최근 집값이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대규모 공급대책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최근 집값이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내 계획된 수도권 공공택지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민간분양 사전청약 확대 시행으로 시장 안정세를 대세로 굳히겠단 목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일부 매매시장 안정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전세시장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에도 도입한다. 민간의 사업 참여 의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가구에서 10만7000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달 말 정부는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물량 6000가구를 확정·발표한다. 이를 포함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3차 사전청약, 12월께 예정된 4차 사전청약까지 총 3번의 사전청약이 보름 내외 간격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시행한 1차 사전청약(4333가구)에는 9만3000명, 10월 2차 사전청약(1만102가구)에는 10만명가량이 몰리면서 각각 21.7대 1, 10.0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누적 접속자수도 2000만명을 웃돈다.


정부가 공급 시그널을 강화하는 것은 이처럼 2차례 걸쳐 진행한 사전청약이 흥행몰이에 성공한 데 따른 자신감과, 최근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시장 안정 흐름을 확실히 가져가겠단 의지가 담겼다.


몰아치듯 사전청약을 확대 시행하더라도 당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데일리안DB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매매시장 수요를 분산해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단 복안이다.


하지만 몰아치듯 사전청약을 확대 시행하더라도 당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사전청약으로 돌아선 수요자들은 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11·19 전세대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10월 기준 올해 목표치(7만5100가구)의 81.2%를 공급하며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대책 발표 이후 올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0.3%로 대책 발표 직전 1년(5.0%) 대비 2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6.5%에서 11.1%, 서울은 4.4%에서 6.7%로 치솟았다.


사전청약자격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분양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며 해당 지역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시점까지 최소 5년 이상 이들 수요가 임대차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셈이다.


자칫 사업 지연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재유입될 경우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과 전세시장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크지는 않아서 전셋값을 들쑤시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매매냐 전세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나 국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뿐만 아니라 떨어진 뒤 또 다른 청약기회를 노리는 수요자들까지 모두 해당 지역 전월세시장 수요로 남아있게 된다"며 "사전청약은 당첨되고 본청약 이후 3년, 전매제한 10년 등 저렴하게 분양을 받더라도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기 때문에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 전세시장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