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1~7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 기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차장급과 대리급 이하 직원인 1982년생 이후 직원들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입사 이후 10년 넘게 근무했다면 30대 직원도 희망퇴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별퇴직금의 경우 임금피크를 앞둔 1966년생에게는 월평균 임금 32개월 치를, 1967년생과 1974~1981년생에게는 40개월 치를, 1968~1973년생에게는 42개월 치를, 1982년생 이후에게는 38개월 치를 지급한다.
지난해 희망퇴직과 비교하면 올해 중간 간부 특별퇴직금 수준이 월평균 임금 2개월 치만큼 더 늘었다. 부산은행의 지난해 희망퇴직 때는 101명이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