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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육성, 법적 지원근거 마련돼


입력 2021.11.29 11:03 수정 2021.11.29 10:2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여성농업인 삶의 질·성평등·안전 증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30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문경시 청화원 농장에서 청년여성농업인과 대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번 개정에서는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지자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여성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여성농어업인법에 따르면 법 제정목적과 국가·지자체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으며, 농어촌지역의 성평등문화 확산과 안전한 여성농어업인 근로·주거환경 조성도 포함됐다.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이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체계 구축근거 마련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가 ‘심의회’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추진역량이 강화되고,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 여성농업인의 목소리의 정책 반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귀농귀촌·청년·다문화여성의 농어촌정착과 전문 인력화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다양한 여성농어업인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과 농촌지역의 미래세대로서 청년여성을 적극 육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는 “이번 여성농어업인법 개정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을 추진해 우리 농촌을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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