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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박형준·남양유업 회장 부인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침


입력 2021.11.29 18:57 수정 2021.11.29 19:0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사적모임 금지' 위반

지난 6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자택서 16명 만찬…가사도우미가 고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성북구청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할 방침이다.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6일 성북구청에 박 시장과 이 고문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홍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이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16명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보던 가사도우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찬은 이 고문이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 축제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공적 모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모임 참석자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소환조사했다"며 "형사처벌 사안이 아닌 만큼 고발 건은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은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해 참석했으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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