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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입력 2021.12.01 23:44 수정 2021.12.02 00:3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법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 있어…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인 29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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