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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입력 2021.12.06 10:56 수정 2021.12.06 11:00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한시적 운영...아세안 10개국 모두 수용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DB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우리 수출기업 통관 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10개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으며,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그간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 불편 사례도 이번 합의로 개선될 예정이다.


양측이 개선에 합의한 통관애로 유형으로는 ▲제3자 거래시 최초거래 송장정보 기재 ▲원산지증명서 뒷면 미인쇄, 인쇄면, 인쇄방향 차이 ▲운송수단·경로 미기재 ▲발급권자 성명·서명 차이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본선인도조건(FOB) 가격 미기재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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