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당 내용 특약 넣고
추가 공사 계약서에 반영 안 해
(주)영동건설이 하청업자와 계약하면서 이미 진행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부당한 내용을 담은 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7일 “영동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를 추가했다. 이후 영동건설은 추가공사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영동건설은 최초 계약 체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실시한 공사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계약사항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 원의 벌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동건설에 대해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