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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비방 목적 유포는 위법"


입력 2021.12.19 16:01 수정 2021.12.19 16:0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선관위 "원본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려워"

與, 유권해석에 반박…"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 으름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녹음파일 원본 유포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SNS에 본격적으로 유포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유포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선관위는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선거법 251조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 낙선이나 다른 후보 당선을 위해 비방하는 내용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그런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선관위가)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내용은 선거법상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은 원본이라고 해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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