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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제보 및 내부거래 안건 처리


입력 2021.12.21 10:32 수정 2021.12.21 10:32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21일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서 정기회의

준법위 관계자 “기본 안건 외 별도 내용 없어”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준법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에서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 제보 접수 처리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준법위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노사문제와 같은 기타 안건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안건으로 올려 입장을 밝히거나 협약을 맺은 계열사에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회의에서 삼성CSR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및 향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다. 당시 준법위는“삼성 CSR 사업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구현할 것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19일에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내부거래 안건 외에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보 및 내부거래 안건을 처리한다”며 “기본 안건 외에도 다룰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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