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사사건, 수사 전환 가능"…금융당국, 자본시장 특사경 규정변경예고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3.16 10:31  수정 2026.03.16 10:32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에 나섰다. ⓒAI이미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에 나섰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추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 내용을 ▲금융당국 조사사건의 수사 전환 범위 확대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 ▲수사심의위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규정 ▲수사심의위 운영 관련 제도 정비 등 총 4가지로 설명했다.


수사 전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 개시를 결정해 왔다.


수사심의위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 성격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하기로 했다.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은 빠지게 됐다.


다만 일부 인원은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 심의에 한정해 참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사심의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된다.


금융당국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운영제도와 관련해선 의결 불발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당일 의결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장 불참 사유 발생 시에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서면 의결'을 가능케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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